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고팍스·후오비코리아 등 "원화마켓 포기 안해"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9.18 19:3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1호로 신고 수리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요건 등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연휴 전인 17일 오후 6시30분까지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 총 6곳이다.
ISMS만 인증하고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고팍스(GOPAX), 지닥(GDAC),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 4곳은 데드라인인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일 등록 마감 전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등록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하기만 하면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24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모두 통과할 경우 국내 원화마켓 가능 거래소는 최대 8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을 전액 보관하고 있고, 재무실사까지 마친데다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또 이러한 조치에 대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와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끝냈다"고 심경을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