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고팍스·후오비코리아 등 "원화마켓 포기 안해"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9.18 19:34 의견 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1호로 신고 수리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요건 등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연휴 전인 17일 오후 6시30분까지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 총 6곳이다.​

ISMS만 인증하고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고팍스(GOPAX), 지닥(GDAC),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 4곳은 데드라인인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일 등록 마감 전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등록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하기만 하면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24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모두 통과할 경우 국내 원화마켓 가능 거래소는 최대 8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을 전액 보관하고 있고, 재무실사까지 마친데다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또 이러한 조치에 대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와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끝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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