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장 이용자는 기간 내 인출해야”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9.17 14:13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24일)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신고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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