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처분 기로..심판관리관 위원, 제재 여부 결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4.25 17:04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사들의 제재 여부는 심판관리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의 처분 여부가 기로에 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사들의 제재 여부는 심판관리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심판관리위원실에서 전원회의 날짜를 잡아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라며 “위원들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검찰고발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조사 실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직권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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