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내부통제 개선방안 발표..“이사회에 징계권 부여하자”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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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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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권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에 임직원 징계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는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번 DLF판결을 계기로 금융권이 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사 자율적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사회가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결함을 발견시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임직원간 역할모호·중첩 등으로 인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 상품 판매실적을 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벙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원칙중심 감독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며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해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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