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 피해액 최대 80% 배상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에 고액·다수 피해 발생시킨 책임 커
투자자별 하나은행 65%·부산은행 61% 배상 결정..20일 내 수락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7.14 10:0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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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본점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라임 국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투자피해자에 최대 80%를 배상하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투자자보호 책임의 정도를 감안한 기본배상비율은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피해액은 393좌 총 619억원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대표사례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나·부산은행은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주요 투자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조직적 판매 독려와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판매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펀드 투자를 권하며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의 확정금리성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투자를 결정한 이후 하나은행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기존 정보와 동일’로 임의 작성해 신청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사실상 원격으로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61% 배상이 결정됐다.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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