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거부

대표사례자 이모씨 조정결정 수락서 제출 안해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7.02 11:2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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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대책위에 따르면 최종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대표사례자 이 모 씨가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쟁조정결정안이 효력을 상실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대표사례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을 수락했지만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불수용 움직이 커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표사례 피해자가 불수락하면서 조정결정안의 산출 근거였던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던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납득가능한 새로운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행도 금감원이 결정 통보한 기준안을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전국사모펀드공대위 소속 각 대책위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100% 배상만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대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 방식이 관철될 때까지 기업은행을 넘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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