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규제에 비상..임직원 거래시 과태료 1억원 등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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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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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 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규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가상화폐 사업자(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것.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FIU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도 안내했다. 사업추진계획서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FIU 신고 때 내야 하는 필수 서류다.
권고 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체계와 함께 신규 암호화폐 상장 기준 및 과정 등을 담도록 했다. 회사나 대주주, 대표,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등의 진행 상황, 해킹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적어내야 한다.
아울러 FIU는 현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의 지연이나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조사나 제재 내역 등도 사업추진 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FIU는 또 그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시나 상장 관련한 기준 마련도 언급했다. 지금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심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핵심 사항의 대부분을 코인 재단이 정해도 거래소가 문제로 삼기 어렵다.
지금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심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핵심 사항의 대부분을 코인 재단이 정해도 거래소가 문제로 삼기 어렵다.
정보 공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체 없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거래소는 또한 수시로 제기되는 고객 피해 민원을 해결할 피해 보상 절차와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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