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플러스,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 보호 완전판매' 선포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3.11 14:37 의견 0

신한금융플러스는 10일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선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성원 신한금융플러스 대표이사 및 현장영업리더들(사진). [자료=신한금융플러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신한금융플러스(GA)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영업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이성원 신한금융플러스(GA) 대표와 영업현장 사업부 리더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 약속, 행동원칙으로 구성됐다.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플러스 관계자는 "신한금융플러스는 지난해 신한생명 자회사형 GA로 설립됐다"며 "온·오프라인 영업모델, 인슈테크 기반의 영업환경 구축, 신한금융그룹의 브랜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기존 GA와 차별화된 영업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금융플러스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전국 지사방문을 통해 현장 컨설팅과 영업력 회복 및 내부통제의식 전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한금융플러스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좀 더 내실있게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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