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분쟁서 승기잡은 메디톡스..주가 상한가 직행

대웅 "국내 소송 이어갈 것..판매 재개는 기대"

이진성 기자 승인 2021.02.22 11:3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보툴리눔톡신 제제(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균주 도용을 놓고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인데, 이 영향으로 메디톡스 주가는 22일 오전 상한가로 직행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메디톡스와 애브비(메디톡스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은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3자간 합의'계약을 진행했다.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애브비에 모두 3500만 달러(386억5700만원)의 합의금을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메디톡스·애브비는 ITC가 최종결정한 나보타의 판매금지기간인 21개월동안 에볼루스로부터 판매 로열티를 받고, 이후에는 메디톡스만 판매금액의 일부에 대해 판매로열티를 받는 내용도 담겼다. 기한은 메디톡스의 제품 라이선스가 유효한 기간까지다.

업계는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로 사실상 메디톡스 국내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3자간 합의와는 별개로 국내 소송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소송에서도 미국내 3자간 합의 내용이 정황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메디톡스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에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나보타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유통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3자간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전 상한가로 직행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ITC 최종판정은 분명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이라는 결과를 명시했다"면서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국내 민·형사 재판을 통해 승소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만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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