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대출 분할상환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30 17:05 의견 0
30일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자료=KB국민은행)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KB국민은행은 30일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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