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쟁점은 위 속의 음식물 통한 사망 시간..남편 무기징역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30 08:24 의견 0
(자료=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에서 이튿날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도구와 목격자,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었지만 검찰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각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각이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던 점,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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