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 출발 직전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2배로 높아지고 부정 승차 시 부가 운임도 대폭 강화된다.
개편 위약금 체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 여객 운송 약관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새 위약금 기준은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금~일요일과 공휴일에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까지는 영수 금액의 20%(기존 1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기존 15%)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기존 5%), 출발 하루 전은 5%(기존 400원), 이틀 전까지는 400원으로 조정된다.
승차권 없이 탑승 시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두 배 인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탑승하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을 더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으로 탑승한 후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할 경우에도 부가 운임이 부과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아울러 개정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돼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