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빚투, 법정 패소 "이라크 파병 돌아오니 끝나" 빌린 돈 다 갚았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03 09:02 의견 0
(자료=이근 유튜브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36)씨가 ‘빚투’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는 채무를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을 통해 채무 논란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이근 대위는 "추석 연휴에 소중한 가족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며 운을 뗐다.

이근 대위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렸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갚진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100~150만 원의 현물로 갚았다. 그 분이 갚고 싶었던 스카이다이빙 자비를 드리고 교육하며 변제를 진행했다. 그 분도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법정에서 패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며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패소 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다. 최근 ‘가짜사나이’로 큰 인기를 모은 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지상파 예능 출연 뿐 아니라롯데리아 및 은행 광고까지 촬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앞서 1일 온라인에서는 A씨가 이근 대위에게 돈을 빌렸다가 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저는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해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근 대위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며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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