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현금 2조원' 상향..위자료 청구액 3억→30억원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1.10 14:04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였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8일 이 사건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노 관장 측이 이달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가량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작년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낸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뺐다.

그러면서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