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필의 시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절실하다면 ‘공감대 형성’부터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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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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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을 풀어주는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초 지자체 재량으로 오전 10시 이전부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졌다.
우선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있어 유의미하다고 말하고 싶다. 현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별 긍정적 사례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새벽배송은 국민이 반기는 법안이다. 올해 1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은 현 대형마트 규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내 유통산업 흐름을 들여다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더욱 절실하다. 유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데 이어 해외 이커머스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향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상인 보호 차원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옛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전통시장 매출도 함께 오르는 사례도 등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 광역시 가운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했다. 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35% 증가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대체 관계’가 아닌,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인근 전통시장에서 추가로 먹거리를 구매하거나 인근 음시점을 방문하는 등 ‘낙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비자는 “대형마트 휴업일이라고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하게 된다.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날에는 나가는 김에 아이와 함께 전통시장도 구경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대형마트의 규제 취지가 실효성을 다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협업 사례도 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직접 나서 전통시장 내 우수한 상품을 소싱하고, 주차장을 개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이어진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아직 차단되어 있다. 22회 국회가 5월 개회를 앞두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도 불투명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총선 결과와 총선 이후 여야 모두 당내 새 지도부 구성에 적잖은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 지자체로 속도감 있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여러 긍정적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법안 개정 필요성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만이 ‘진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시작점이다.
지난달 전국 76개 기초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점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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