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태극기는 깃봉 깃면 떼지 않고 달아야..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위치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03 09:31 | 최종 수정 2020.10.03 09:32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개천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월 3일(오늘)은 개천절이다. 서기전 2333년(戊辰年)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은 태극기를 내거는 국경일이기도 하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은 모두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적혀있다. 

태극기 게양하는 법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인다. 이어 단독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이어 개천절 태극기 달 때 건물 주변인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은 태극기를 달 때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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