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해도, 아동돌봄비 입금 시작..중학생 추석 이후 15만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8 06:52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주부터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오늘(28일)부터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등 모두 532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오늘부터. 초등학생은 내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입금된다. 초등학생은 부모가 입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자동 입급될 예정이다.

중학생의 경우 추석 이후에 지급이 진행된다. 스쿨뱅킹 계좌에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비가 입금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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