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어디까지?...“질병명 포함 제품 의약외품으로 관리해야”

민경미 기자 승인 2018.10.15 11:17 의견 0
남인순 의원 (사진=남인순 의원실)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과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있다”며 “지난해 5월 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되고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은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개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남 의원은 “모발의 색상 변화 및 체모 제거와 관련 현행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장기적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을 포함할 경우 자칫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부작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