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33개국 어느 나라서 사용가능하나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9.16 14:53 의견 0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16일부터 시작됐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16일부터 이뤄진다.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선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날부터 발급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한국과 협약된 세계 33개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과 영국, 스위스, 터키 등 유럽 8개국, 르완다,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앞면은 기존 국내용 운전면허증과 같지만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이 모두 영문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과 요건 등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별로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 시에도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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