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수행비서 김지은 성폭행' 3년 실형 중 풀려나..모친상 9일까지 집행정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6 06:49 | 최종 수정 2020.07.06 07:07 의견 0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수감 중인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5일 모친상을 당하면서 임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전날(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날 오후 안 전 지사의 고려대 후배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저의 아버지도 제가 징역살이 할 때 돌아가셨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접 조문을 왔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빈소를 찾았다. 민주당 윤호중 이광재 기동민 박용진 의원, 이규희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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