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결과..신세계 탈락하고 현대 첫 진출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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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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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 사업권 3곳 중 DF3(주류·담배)은 호텔신라, DF4(주류·담배)는 호텔롯데, DF7(패션·잡화)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DF2(향수·화장품) 사업권과 DF6(패션 기타) 사업권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대기업 사업자 중 유일하게 사업권 입찰에 실패했다.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DF7 사업권을 획득하며 인천공항 면세점에 처음 진출했다. 현재 대기업 구역 중 DF2·DF4·DF6는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중 DF8(전 품목)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전 품목)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청 특허 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DF2·DF6 사업권에 대해 이달 중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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