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따라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 허위신고..구속 기소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06 09:39 의견 0
수원지방검찰청 로고 (자료=수원지방검찰청)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A(28)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119에 신고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고 31번 환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한 뒤 용인 처인구 보건소로 이동해 역학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최근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증상이 없는 A 씨를 의심한 경찰이 해당 날짜에 A 씨가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이틀 뒤인 지난 23일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A 씨는 이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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