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금지, 14일 대기·대중교통도 타지마..외교부 "다른 의도 유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06 08:13 의견 0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로이터/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6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5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게 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대구와 경북 청도는 물론 안동·경산·영천시, 칠곡·의성·성주·군위군에 머무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해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이번 조치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은 외교부 제1차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와 유감을 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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