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코로나 확산여파 휴가·외출·외박·면회 통제..전역·청원휴가는 정상 시행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21 08:53 의견 0
지난 21일 국방부가 전 장병에 대한 휴가, 외출, 외박, 면회 등을 오는 22일부터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국방부는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제주 해군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 첫 양성반응자(통제 결정 시점은 확진 이전)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9시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군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은 각 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휴가는 정상 시행한다.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경두 장관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가 군 내부에 확산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제주도 해군 비행대대에 근무하는 병사 A씨는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사병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에 와 부대 앞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곧바로 공항 인근에 위치핫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이동 동선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공사)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 부모 중 1명이 코로나 확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족은 경북지역에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현재 확진자 가족인 생도를 격리한 상태다. 해당 생도가 있는 생활관을 통제했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지방청과 중앙신체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를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지역 해·공군, 해병 모집병 면접 일정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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