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양육비 공개 명예훼손? 이득 없는 일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5 07:41 | 최종 수정 2020.01.15 07:49 의견 1
MBC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구본창(56)씨 등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심리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 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제보자 A(33)씨에 대해서는 SNS 상에 아내의 인적사항과 함께 욕설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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