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유형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20만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원은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예상 지급규모는 약 190만 가구에 걸쳐 1조8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 대비 69만명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으며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54만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