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임단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관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군경 관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 및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국회 봉쇄 및 침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구금을 위한 합동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기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고동욱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인 7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됐으며 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