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서명식 하루 앞두고 현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오른쪽) 체코 프라하 기자간담회 (자료=연합뉴스)
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시기는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수주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 조치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EDF가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가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취소됐지만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12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체코 총리 회담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