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료=연합뉴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 갈등 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전성·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권에는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업권에는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 및 수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중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총력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총 5개 실무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매주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적 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대출 건전성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주가 급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손실 확대 가능성도 경계하며, 금융사에 선제적 소비자 보호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증권사 전산장애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 강화와 투자자 피해보상 신속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