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표지석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이동혁 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또한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기록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