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대표 장영근)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해 목돈의 보증금을 내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전세사기 위험 보장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자료=카카오페이손해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하는 반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세안심보험은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보장된다.

전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서며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인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은 후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하다.

전세안심보험은 임차인의 필요에 맞춰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약금만을 보장하는 ‘알뜰형’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은 보다 철저한 보호를 원하는 임차인에 적합하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순수보장형),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00만원을 보장받는 알뜰형의 보험료는 4만1300원, 보증금 1억원을 보장받는 든든형의 보험료는 14만7700원이다.

가입 후에는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줘 전세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우리집리포트,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보험인수를 위한 사전 조사 등은 위탁사 권리조사 전문기관인 리파인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며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에게도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