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KG모빌리티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가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자동차 부품의 이름과 날짜 및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기일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서면발급 의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측은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