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꼼수 영업' 끝난다..최소 2만원 그린피 인하 예고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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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07:58 | 최종 수정 2024.10.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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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가 최대 2만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지난달 19일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를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변경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1월에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기준은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설정돼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는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골프장들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그린피 기준)이 수도권 46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4개소 등 87개소로 전체의 34.7%에 달하고 있다.
인천의 A 골프장은 올 10월 최고 그린피가 주중 31만원, 주말 35만원에 달한다. 이는 비회원제 골프장 시행(2023년 7월) 직전인 지난해 5월의 주중 18만원, 주말 24만원에서 1년 반 만에 각각 13만원, 11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 골프장은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를 10만원 이상 초과하면서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체육시설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는 올 10월 주중 20만4000원, 주말 26만3000원에서 체육시설법 개정 후에는 최소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18홀 이상의 대중형 골프장(251개소) 평균 그린피는 1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보다는 3만원 정도 비싸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1.7%나 폭등했던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2024년에는 0.8% 인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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