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한 편의점 4社 동의의결 절차 개시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9.19 12:51 의견 0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를 받은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를 받은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일컫는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4사의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소송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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