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차 캐피탈사 불공정 약관 7개 시정..손해배상 전가 조항 포함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9.08 15:4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캐피탈사 8곳(메리츠캐피탈·BNK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 JB우리캐피탈·KB캐피탈·하나캐피탈·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이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 후 불공정 약관 조항 7개를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작년 말 기준 총 569개 법인·개인 사업자와 2만9000여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관련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영세업체 등 부담이 되는 불공정약관을 찾았으며 7개 약관을 시정하도록 안내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에는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 '구매자가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 지급' 조항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모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부당한 통지 조항 ▲위탁업무나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꼽았다.

7개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중고차 캐피탈사들은 약관을 수정하고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이다"며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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