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 공청회..“의견 청취”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9.13 10:2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위메프 본사에서 구매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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