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덴마크서 판매 재개.. “식약처 즉각 대응 효과”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7.16 16:30 의견 0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리콜 조치가 현지시간 기준 지난 15일 해제됐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제품 3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리콜 조치가 현지시간 기준 지난 15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조치가 해제된 제품은 핵불닭볶음면 2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등 2종이다. 가장 매운 단계인 핵불닭볶음면 3 스파이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유지되고 판매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양식품의 수출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불닭볶음면 위해 평가 재실시를 끌어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통해 핵불닭볶음면 3 스파이시를 제외한 2종에 대한 리콜 해제를 알렸고 해당 제품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된 상황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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