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전담 교육기관 15곳 지정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01 09:16 의견 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자료제공=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해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 지정 당시 15곳의 교육기관에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교육이 진행됐다. 이곳에서 약 71만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이달부터 2027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교육하는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기본교육을 제외하고 안전, 품질 등 특정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종합 교육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경복대학교 ▲스마트건설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송암능력개발원(신규) 총 8곳이며, 전문 교육기관은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능력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신규) ▲한국재난안전기술원(신규) 총 7곳이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