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자녀 가구 주택 공급 지원..25일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실시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24 14:10 의견 0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국토교통부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해 자년(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민간분양 1만가구·공공임대 3만가구 등으로 연간 7만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도 가능해진다.

민영·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은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기존에는 부부 둘 다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 제한도 완화된다. 청약 대상자 본인은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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