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5.21 11:02 의견 0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자료=경기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고,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며,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도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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