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개정안 시행..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여부 불투명

방통위, 지원금 상향 결정은 사업자 자율
공정위, 시행 초기로 상황 지켜보는 중
통신사, 상향 여부 시장 환경 보면서 결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21 10:28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자율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원금 상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여부는 통신사 자율 사안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에 전환지원금 인상을 요청했고 현재 기다리는 상황이다”라며 “인상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방통위 차원에서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과 관련한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 조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 시행 초기이므로 조사 여부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정안 시행 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다. 현재 조사 여부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통신사는 시장 환경을 보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상 못한 마케팅 비용 발생해 기존 예산 계획과 현재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왜 50만원으로 다 올리지 않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한정된 마케팅 비용이 있다”며 “예상 못한 비용이 집행돼 연간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 시장 환경을 보며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동통신사 3사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3만원에서 13만원까지로 책정했다. 사진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앞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장기가입 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3만원에서 13만원까지로 책정했다.

16일 기준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5~12만원의 지원금을 정했다.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13만원을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4종에 3~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한액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책정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을 불러 지원금 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동통신사 3사 최고경영자 간 면담이 있다. 해당 면담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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