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단통법 개정 상황 우려..이동지원금 50만원 지급 가능 고시안 반대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08 15:31 의견 0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의 휴대폰 판매점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알뜰폰 업계가 단통법이 개정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50만원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환지원금 지급도 개인별 전환 비용에 따른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 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가능하게 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