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앞서 시행령 개정..“단말 가격 낮출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02 16: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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