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잰걸음..25명 전원 공동발의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3.13 11:37 의견 0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료=순천시의회)

[한국정경신문(순천)=최창윤 기자]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13일 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순천시가 파악한 순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총 105건으로 인정 9건, 불인정 4건, 그 외 92건이 심사 또는 접수 중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긴급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광현 의원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백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광현 의원은 지난해 2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전세 사기의 취약층인 2030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 1월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후로부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며 조례 입법 준비를 하는 등 해당 사안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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