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보상 부담 완화 전망..보건복지부, 국가보상금 제도 확대 검토 중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1.03 11:20 의견 0
보건복지부가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기획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 환자에 대한 보상 부담이 보건복지부의 국가보상금 제도 확대 검토를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환자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보상금 제도 대상에 소아청소년 의료과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가보상금 제도는 현재 분만 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재원 마련이 국가 70%·의료기관 30% 부담에서 국가 100% 부담으로 변경된다.

의료계에서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의료진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에서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필수의료를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 대상 의료행위 범위와 국가 보상금 부담 범위에 대해 의료계·환자단체·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의료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상황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다. 국가보상금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해당 협의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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