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281회 임시회 마무리..빈집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가결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2.26 13:51 의견 0
정읍시의회는 2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정읍시의회]

[한국정경신문(정읍)=최창윤 기자] 정읍시의회는 2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또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 등 9건을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최재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과 서향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산회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