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익산)=최창윤 기자]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익산형 주거안정’사업을 강화에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
시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돕는 각종 주거지원정책 기준을 부동산 시장가에 맞춰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기준 3억원으로 확대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원, 신혼부부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준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3억원 이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신규 지원
시는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및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지원..최대 월20만원 12개월 지원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에 나선다.
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받으며 9억18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조사를 통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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