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세 미환급금 오는 24일까지 일제정리..1149건 2600여만원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6.11 13:21 의견 0
부안군청 전경 [자료=부안군]

[한국정경신문(부안)=최창윤 기자] 부안군청 재무과(과장 허용권)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2주간)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6월 10일 현재 1149건 2600여만원으로 미지급건수의 84%가 3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환급 관련 사항은 안내문 일괄 발송 및 SNS 발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 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군 예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