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대리투표 혐의로 이장 등 총 11명 고발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6.01 17:13 의견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 및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10명를 포함해 총 11명을 지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가 있다.

또 피고발인 고흥군 이장 등 총 10명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마을 주민 총 16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가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려한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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