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5.28 09:52 의견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도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2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105건 등 총 139건(5. 27. 현재)이다.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52% 감소했으나(제7회 지선 293건), 전체 조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고발 비율 및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 직전 지선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해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와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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